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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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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의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비밀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다(다수설, 판례 : 대판 1996.5.10. 95도780).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다수설).

     

    2.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다. 따라서 본죄는 진정신분범이다.

     

    3.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객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이다.

    가.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국가가 비밀로서 지킬 만한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내부의 감찰과 관련하여 감찰조사 개시시점, 감찰대상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을 일부 누설한 사실만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것도 아니고, 달리 국가 또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누설사실들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대판 2003.11.28. 2003도5547).

    2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3]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가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6.14. 2004도5561).

    3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 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대판 2008.3.14. 2006도7171).

    나. '직무(공무)상 비밀'이란?

    본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말한다. 직무집행 중 알게 된 비밀인 이상 누구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가는 불문한다. 

    다만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한정되는가에 대해서는 ① 법령에 의해 특히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에 한정된다는 견해(통설)와 ②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ㆍ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항도 포함한다는 견해(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대판 1981.7.28. 81도1172).고 하여 ②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1 피고인이 유출한 FTA 관련 문건은 협상전략과 분야별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대판 2009.6.11. 2009도2669).

    2 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대판 2008.3.14. 2006도7171).

    3 피의자들의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 있어서 제출된 증거 관계, 특히 당사자가 부인하는 간통사건에 있어서 간통장면을 촬영한 CD와 같은 직접적 증거의 존재 및 제출 여부를 … 누설함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대판 2005.9.15. 2005도4843).

    4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이다. … 그러므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판 2018.2.13. 2014도11441).

    5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甲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시 甲을 위하여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을 乙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건이 사전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종국적인 의사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8.4.26. 2018도2624).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1]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 2, 3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수사정보는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1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한 보고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판 2021.11.25. 2021도2486).

    2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乙의 유사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甲에게 알려준 경우, 차량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가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3.15. 2010도14734).

    3 이른바, 옷값 대납 사건의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비공지의 사실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12.26. 2002도7339).

    4 감사원 감사관이 공개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5.10. 95도780).

     

    4.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는 행위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누설'이란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행위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ㆍ부작위를 불문한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누설행위가 종료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5.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시험정리원인 공무원이 수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누설한 때에는 본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판 1970.6.30. 70도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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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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