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뺑소니, 처벌이 무서워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
답: 일반 교통사고는 보험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도 있지만, 인명 피해를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이탈해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도주'를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그러나 이 중에서 피해자가 부상만 입은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 즉 ‘뺑소니(도주)’를 저지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한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무거워진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뺑소니 운전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현행법상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최대 30년)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뺑소니 사고라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상상 이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뺑소니의 법률적 기준이 되는 ‘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도망간다’는 사전적 의미와 법의 해석은 다르다. 법률은 ‘도주’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로 구체화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사고 운전자가 인명 피해 발생을 인식하고도 법에서 정한 구호 의무 등을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뺑소니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결론적으로,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첫째,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것. 둘째, 즉시 멈춰 피해자를 구호하는 의무를 다할 것. 셋째,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 처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뺑소니 사건에서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고 무죄를 입증할 논리를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한다.
일견 뺑소니 대응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뺑소니 사건을 다뤄보면, 겉으로 유사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을 때 유리한 변론 포인트는 사건마다 전부 다르다. 그 핵심을 찾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뺑소니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안일하게 “잘못했으니 처벌받겠다”는 태도로 혼자 조사에 임하기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인정한다면 어떤 양형자료로 선처를 구할지, 부인한다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툴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634호, 2025. 1. 7., 일부개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