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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청'의 의의, 요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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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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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의 의의

신청이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청은 주로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규제조치를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신청의 요건

신청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법률상 요구되는 구비서류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권의 존재

신청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며 신청된 대로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판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2) 법령상 요구되는 구비서류

법령상 신청에는 구비서류 등 일정한 요건을 요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상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도록 하고 있다.

(3)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3236 판결).

3. 신청의 효과

(1) 접수의무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2) 처분의무(응답의무)

①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내에 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응답의무는 신청된 내용대로 처분할 의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기속행위일 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일 경우에도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를 진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판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됨에도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처분 취소의 의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④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행정행위를 행하는 것, 즉 변경허가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변경허가를 거부처분으로 보고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3) 부적법한 신청의 효과(보완조치의무)

①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6항).

②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이거나,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보완의 대상이 된다.

판레: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4) 수정인가 허용 여부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수정인가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통설은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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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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