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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무면허운전자처벌)
①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 행정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형사법원은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독자적으로 본안판단 할 수 있다.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 문제의 소재 :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어야 비로소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형사법원이 스스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즉 금지규정이 ‘허가(특허, 인가 등)를 받지 않고 일정할 행위를 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경우, 형사법원이 허가 등의 효력을 부인하고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 통설과 판례 : 형사법원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처분청, 감독청, 행정법원, 행정심판위원회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즉 행정행위가 단순위법인 경우에는 형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판례: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판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9. 1. 28. 선고 89도14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