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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갱신과 소멸
① 허가의 갱신
㉠ 의의 : 허가의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종전 허가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는 허가의 갱신의 필요하다. 허가의 갱신은 종전의 허가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이지, 그것과 무관한 신규 허가가 아니다. 따라서 갱신 전의 위법사유를 들어 갱신 후에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례: 건설업면허 갱신이 있으면 갱신전 건설업자의 위법 사유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 면허의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한다 할 것이고 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허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서 그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58 판결). 판례: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 후에 갱신 전의 법위반을 이유로 한 허가취소 가부(적극)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174 판결). |
㉡ 허가갱신의 신청시기
ⓐ 허가의 갱신은 기한의 도래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기한 도래 전에 신청하였으나, 도래 후에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도래 전에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본다.
ⓑ 기한의 도래 후 갱신신청을 하였고, 갱신이 이루어지면, 갱신 전후의 행위는 갱신허가가 아니고, 별개의 새로운 행위이다.
판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
② 허가의 소멸
㉠ 허가기간이 도래하면 허가는 실효된다. 대인적 허가는 허가의 상대방의 사망의 경우, 대물적 허가는 허가대상의 멸실의 경우 소멸을 가져온다.
㉡ 다만 허가에 붙은 기간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판례: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 도래 이전에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