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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사유(무효ㆍ취소원인) - 행정행위 주체에 관한 하자
(가)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행위
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 결격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선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자가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 면직 후 또는 임기만료 후에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 단, 공무원 선임행위의 유효 여부 또는 정년·면직 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행한 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사실상의 공무원이론).
② 대리권없는 자의 행위 : 정당한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➊를 유추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③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 :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의사 또는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경우, 결격자가 참가한 경우와 같이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판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
(나) 행정기관의 권한 이외의 행위
행정청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판 1996.6.28, 96누4374). 다만 무권한의 행위라도 신뢰보호, 법률생활의 안정 등의 측면에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판례: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➊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에서의 행정청의 권한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2]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판례: 시장으로부터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 유무(무효)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고 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으로서는 시장 명의로 압류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판례: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
(다)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경우
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공무원의 심신상실 중의 행위 또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정신적 강제로 인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② 제한능력자의 행위 : 원칙상 무효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민법상 성년 19세, 일부 공무원의 응시연령은 18세) 미성년인 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유효하다.
③ 착오로 인한 행위 : 행정행위의 착오는 거래안전,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그 자체가 독립된 무효원인이나 취소원인이 되지 아니하며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착오로 인한 행정행위의 내용 자체가 위법한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오기나 오산 같이 행정청의 의사와 명백하게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판례: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착오자체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으나 위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로 허가받은 유기장영업행위가 강행법규인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4항의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법질서의 유지상 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누234 판결). 판례: 일반 유흥음식점의 장소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소론 위조된 해제승인서가 첨부되었는데도 유효한 해제승인서인 것으로 잘못알고 접수 허가한 것인 점에서 착오로 허가해 주었다고 볼 것이요 행정행위의 절차에 하자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착오로 허가해 주었다고 하여 그것만을 이유로 그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누43 판결). 판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판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스스로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건축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완공 후 소외인에게 매도한 일 밖에 없는 데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위 소외 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61 판결). 판례: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45 판결). 판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0 83누158 판결). 판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처분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 그러한 판단을 그르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것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거나 반대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부과처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0663 판결). |
④ 사기·강박·뇌물 등에 의한 행위 :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 또는 뇌물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행정행위는 다른 원인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