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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9. 행정행위의 하자사유(무효ㆍ취소원인) - 행정행위 내용에 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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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행정행위의 하자사유(무효ㆍ취소원인) - 행정행위 내용에 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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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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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이 실현불가능한 행위

① 사실상 불가능한 행위 :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술상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예:死者에 대한 행정행위,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행정행위). 여기서 불가능이란 절대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② 법률상 불가능인 행위 : 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내용이거나 법이론상 불가능한 행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는 법률상 실현불가능한 행정행위이며 원칙상 무효이다(예:윤락행위에 대한 허가).

판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판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나)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

행정행위의 내용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해 행정행위는 원칙상 무효이다.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이익제공강요’ 및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39 판결).

판례: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구체적인 특정이 결여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262 판결).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공서양속)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사회질서의 위반 여부는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원인에 불과하다고 본다(통설).

 

(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내용은 헌법 및 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하여 모든 법을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다만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행정행위는 원칙상 무효이다.

 

(마) 행정행위의 내용이 공익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내용이 공익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라고 보는 견해와 취소원인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공익위반의 경우 통상 명백하거나 중대하지 않으므로 취소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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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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