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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란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법사실을 말하며,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외부적 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란 현실적으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법사실을 말하며, 통지와 도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내용 | 결여시 법적 효과 | |
성립요건 | • 내부적 성립요건 : 주체, 내용, 형식, 절차 • 외부적 성립요건 : 외부에 표시 | • 중요한 요소 결여 : 부존재(불성립) • 그 외 요건의 결여 : 취소 또는 무효 |
효력요건 | 통지+도달 | 행정행위 무효 |
1. 내부적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① 행정행위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작용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권한을 가진 자와 그 범위는 조직법상 정한 바에 따른다.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자가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된다.
②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다면 기관의 구성에 공무원이 아닌 자도 참여시킬 수 있다.
판례: 개인택시면허처분을 함에 앞서 공무원 아닌 자가 포함된 개인택시면허 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게 한 경우 동 면허처분의 효력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법령 또는 재량에 의하여 그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개인택시를 면허함에 있어서 개인택시면허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자격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심사위원중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심사절차나 그 심사위원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94 판결). |
(나) 정상적인 의사작용
권한행사는 정상적인 의사작용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구성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져야 하며, 사기·강박 등 의사결정과정에 흠이 없어야 한다.
(2) 내용에 관한 요건
(가) 적법성
행정행위는 법률의 우위의 원칙상 법률과 비례의 원칙 등 법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실현가능성
행정행위는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예: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다) 명확성
행정행위는 일반·추상적인 법률을 특정인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3) 절차에 관한 요건
(가) 절차의 불이행
행정행위의 성립에 일정한 절차(예: 신청, 청문, 타기관과의 협력)가 요구되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 위법한 행위가 되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될 것이다.
판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절차의 적부(위법)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51 판결). |
(나) 부실한 협력절차
협력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그 협력이 부실하다면, 그 부실의 정도에 따라서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을 이유로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판례: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6.3.16, 2006두330 전원합의체). |
(4) 형식에 관한 요건
(가) 서면주의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➊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판례: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
(나) 이유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2. 외부적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대한 표시행위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행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