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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부담
  • 102.1. 행정행위의 부담과 조건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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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행정행위의 부담과 조건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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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담과 조건의 차이

    효력발생• 부담부 행정행위 - 부담의 이행을 필요로 함이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
    • 정지조건부 행정행위 -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
    효력소멸• 부담부 행정행위 -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철회하여야 효력이 소멸
    • 해제조건부 행정행위 - 조건성취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
    강제집행• 부담 - 부담의 불이행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
    • 정지조건 -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 강제집행 할 수 없다.
    행정쟁송• 부담 -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부담만 취소소송의 대상
    • 정지조건 -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정지조건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

    (나) 구별기준

    부담과 조건은 이론상 구별되나 실제로는 양자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다.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의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담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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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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