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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담과 조건의 구별
(가) 부담과 조건의 차이
효력발생 | • 부담부 행정행위 - 부담의 이행을 필요로 함이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 • 정지조건부 행정행위 -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 |
효력소멸 | • 부담부 행정행위 -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철회하여야 효력이 소멸 • 해제조건부 행정행위 - 조건성취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 |
강제집행 | • 부담 - 부담의 불이행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 • 정지조건 -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 강제집행 할 수 없다. |
행정쟁송 | • 부담 -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부담만 취소소송의 대상 • 정지조건 -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정지조건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 |
(나) 구별기준
부담과 조건은 이론상 구별되나 실제로는 양자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다.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의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담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