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철회권의 유보
(1) 의의
(가) 개념
① 철회권의 유보란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취소권의 유보라고도 한다.
② 부담의 예
㉠ 공기업 특허를 하면서 의무위반시 특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부가
㉡ 인가조건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부가
㉢ 숙박영업을 함에 있어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부관을 부가
㉣ 허가를 하면서 지시를 어기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부가
판례: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
(나) 기능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처분의 상대방의 지속적인 의무이행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처분 상대방에게 사후에 철회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성립되지 않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원칙에 기하여 철회의 제한을 주장하거나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해제조건과의 구별
철회권 유보는 행정행위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유사하다. 그러나, 해제조건은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성취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나 철회권 유보는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철회를 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2) 법적 근거
① 철회권의 유보는 법령에 직접 규정되기도 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철회사유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법정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그 취소사유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
(3) 철회권 행사의 제한
① 철회권의 유보가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권익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그 철회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행정법의 일반원리상의 제한이 있다. 즉, 철회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그 행정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리가 적용된다.
판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 또는 취소권의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의 효력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을 정하거나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게 정하여졌다면 그 기한은 허가 또는 특허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도래시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또 취소권의 유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
② 철회권 유보에 기한 철회는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그 철회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해 다투어야지 본체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