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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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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① 부담이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한다.

    ② 부담은 주로 허가·특허 등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지고, 대부분의 부관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정법에서는 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③ 부담의 예

    ㉠ 도로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를 명하는 것

    ㉡ 영업허가시 각종 준수의무를 명하는 것

    ㉢ 영업허가시 일정 시설의무를 명하는 것

    ㉣ 건축허가를 하면서 각종 부담을 명하는 것

    ㉤ 주택사업계획승인하면서 진입도로 개설과 기부채납을 붙이는 것

    ㉥ 공장건축허가하면서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의무를 부과하는 것

    (2) 특징

    ① 부종성 : 부담도 부관의 성질을 가지므로 부종성이 있다.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면 부담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독립된 행정행위 :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주된 행정행위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의무를 명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일종인 하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법적 근거

    (가) 부담의 부가방법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나)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 개정

    판례: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협약의 효력(유효)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4) 부담 불이행의 효과

    (가) 철회의 가능성

    ①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이 붙여져도 행정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고, 부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철회사유가 된다.

    ② 행정청은 부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부담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처분의 취소 가부(적극)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431 판결).

    (나) 후속 처분의 거부 가능성

    부담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후의 단계적 조치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도 이와 같이 보고 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625 판결). 예컨대, 건축허가시 붙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후의 준공검사를 하지 않거나 임야 개간시에 붙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후의 개간준공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 강제집행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하지 않고, 부담 자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것만을 별도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행정벌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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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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