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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와 그 주장방법
1.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1)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행정행위가 외관상 성립하였으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가) 부존재와 구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위의 외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런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와 구별된다.
(나) 취소와 구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는 취소와 구별된다.
(다) 실효와 구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실효와 구별된다.
2. 무효사유
법률이 일정사유가 존재하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사유가 된다(전술한 위법사유 참고).
(1) 주체에 관한 하자
(가)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행위
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원칙적 무효, 예외적 사실상의 공무원이론
② 대리권없는 자의 행위 – 원칙적 무효, 예외적 표현대리법리
③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 원칙적 무효
(나)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원칙적 무효, 신뢰보호 측면에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
(다)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행위
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무효
② 제한능력자 – 원칙상 무효, 미성년 공무원의 행위는 유효
③ 착오로 인한 행위 - 원칙상 유효, 착오로 인한 행정행위의 내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따라 판단
④ 사기·강박·뇌물 등에 의한 행위 – 원칙적 취소사유
(2) 절차에 관한 하자
① 법령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경우 - 무효
②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여한 경우 - 무효
③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여한 경우 - 무효
④ 필요한 청문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 판례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⑤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결여한 경우 – 행정청의 행정결정이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에 기속되는 경우(무효), 협의 등 그렇지 않은 경우(취소)
(3) 형식에 관한 하자
① 문서에 관한 하자 - 무효
② 행정청의 서명·날인을 결여한 행위 - 무효
③ 이유제시의무의 위반 - 이유를 전혀 부기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이유부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원칙상 취소사유
(4) 내용에 관한 하자
①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사실상 실현 불가능 - 무효
② 행정행위의 내용이 불명확 - 무효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 취소
④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에 위반 -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판례: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처분의 효력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판례: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판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판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도 아닌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처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택지조성사업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들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볼 것은 아니므로,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도 아닌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 |
3. 무효의 효과
①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도 그 행위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른 행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행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행정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그 부분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행위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중요한 것이어서 행정청이 그것 없이는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행위는 전체가 무효로 된다.
4. 무효의 주장방법
(1) 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나) 행정소송
①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판례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는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본래의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 등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 |
(2) 민사소송
무효를 선결문제로 하여 다툴 수 있다(예: 과세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