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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9. 행정주체의 계획재량(형성의 자유)
  • 149.1. 계획재량의 통제(형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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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계획재량의 통제(형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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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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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형량명령이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량명령은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하여 독일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우리나라 판례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② 형량명령을 행정계획의 특유한 독자적인 이론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형량명령은 비례원칙의 행정계획분야의 적용례로 보면서 형량명령이론이 적용되는 경우 비례의 원칙이 별도로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박균성).

판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행정주체가 갖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2) 내용

①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는 관련된 이익을 형량하여야 한다. 행정계획과 관련된 이익을 형량하기 위해서는 계획청은 행정계획과 관련된 이익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계획청은 이익형량에 관련된 이익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공익과 사익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익형량은 공익 상호간, 공익과 사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 행하여진다.

③ 관련된 공익 및 사익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④ 관련되는 이익의 조정은 개개의 이익의 객관적 가치에 비례하여 행하여져 한다.

 

(3) 형량명령의 하자

① 형량의 해태 : 형량이 전혀 없었던 경우

② 형량의 흠결 : 형량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이익 고려되지 않은 경우

③ 평가의 과오 : 관련된 공익 또는 사익의 가치를 잘못 평가한 경우

④ 오형량 : 형량에 있어서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

⑤ 형량조사의 결함 :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

 

(4) 판례의 태도

판례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재량의 판단은 재량권의 남용·일탈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량명령이론을 수용한 판례도 있다.

 

■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판례: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판단한 경우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판례: 형량하자의 법리를 위법으로 판단한 경우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판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때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 가지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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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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