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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적 관계 - 공법관계
(가) 권력관계
① 개념 : 권력관계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의 지위에 서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관계를 말한다(예: 행정행위, 행정강제 등).
② 특성 및 적용법규 : 권력관계에서는 공정력·집행력·불가쟁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규정 및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그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나) 관리관계
① 개념 : 관리관계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예: 공물의 관리, 공기업의 경영, 공법상 계약).
② 특성 및 적용법규 : 관리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이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특별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되고 그 밖에는 사법에 의해 규율된다.
권력관계 | 관리관계 | |
개념 |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의 지위에 서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 |
유형 | 허가 등 행정행위, 행정강제 | 공물의 관리, 공기업의 경영, 공법상 계약 |
효력 | 공정력·집행력·불가쟁력 등 특수한 효력 인정 | 공정력·집행력·불가쟁력 등 특수한 효력 부정 |
적용법규 | 공법규정 및 공법원리가 적용, 흠결시 사법규정 적용여부 고찰 | 원칙적으로 사법에 의해 규율 |
권리구제 | 행정소송 | •원칙 - 민사소송 •공법적 규율관계 - 당사자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