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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행정입법부작위의 의의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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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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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행정입법부작위란 행정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지체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가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 행정입법의무의 헌법적 성격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2. 26.자 2001헌마718 결정).

판례: 행정입법부작위의 정당화 요건

행정부가 위임 입법에 따른 시행명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개정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확인을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행정입법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결정).

(2) 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

판례: 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첫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6헌마246 결정).

(가) 행정입법 제정 또는 개정 의무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므로, 행정권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다만 하위행정입법의 개입 없이 법률의 규정만으로 집행될 경우에는 행정입법의 제정의무는 없다.

판례: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4헌마66 결정).

(나) 상당한 기간의 경과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명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명령을 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말한다. 합리적 기간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의내리기는 힘들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 상당한 기간의 경과에 합리적인 정당화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 제정 또는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

행정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만 그것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게 된 경우(부진정입법부작위)에는 행정입법부작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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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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