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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 체납처분(압류 ⇒ 매각 ⇒ 청산)
1. 재산의 압류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의의
압류란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여 의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적인 보전행위이다.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조세부과처분의 하자와 체납처분과의 관계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판 1987.9.22, 87누383). |
나. 압류의 요건
압류는 독촉장을 받고 기한 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한다. 압류는 형사소추와 관련이 없으므로 영장을 요하지는 않는다.
다. 압류의 대상
체납자 소유의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재산(동산ㆍ부동산ㆍ채권ㆍ무체재산권 불문)은 원칙상 압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서는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에 필요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압류가 허용되는 재산 중에서 어느 재산을 압류할 것인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한다.
라. 압류의 효력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의무자는 사실상ㆍ법률상 처분을 할 수 없다.
마.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압류해제
압류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4.29. 같은 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대판 2002.7.12, 2002두3317). |
2. 압류재산의 매각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 [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이하 각호 생략> 제70조 [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
가. 의의
매각이란 압류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말한다. 통화를 제외하고 압류재산은 원칙적으로 입찰이나 경매, 즉 공매에 의해 매각해야 하나(국세징수법 제67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동법 제62조).
나. 법적 성질
공매의 법적성질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공매는 공법상 대리로서 공매 그 자체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그러나 공매하기로 한 결정(공매결정)과 공매계획의 통지(공매통지), 그리고 공매한다는 공고(공매공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공매처분의 법적 성질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1984.9.25, 84누201). |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1.3.24, 2010두25527). |
다.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의 위법성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11.20,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2.7.26, 2010다50625). |
관할 행정청이 갑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을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갑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6.28, 2011두18304). |
라. 공매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의 효력
국세징수법 70조 소정의 공매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공매처분의 효력(위법) 국세징수법 제70조에 의하면 공매는 공매공고일로부터 10일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법조에 정하여진 10일간의 공고기간을 지키려면 1969.12.28 이후에 공매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69.12.26에 공매처분하므로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이는 위법하다(대판 1974.2.26, 73누186). |
3. 청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에 의해 취득한 금전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81조 제3항).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 국세 ⇒ 가산금 순이다(동법 제4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동법 제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