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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1.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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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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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독촉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또 독촉이나 납부최고는 체납처분을 위한 적법요건이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를 갖는다.

    독촉의 법적 성질

    구 의료보험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9.7.13, 97누119).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판례는 독촉을 거치지 않은 체납처분에 대하여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독촉절차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는다(대판 1987.9.22, 87누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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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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