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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 제1차적 기준 – 관련법규정
① 관련법규가 공법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규정인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다. 그러나 행정상 편의를 위해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강제징수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사법상의 의무이며 공법상 의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3735 판결).
② 어떤 법률관계가 사법형식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는 사법관계가 된다.
2. 제2차적 기준 – 법률관계의 성질
(1) 학설
① 주체설(구주체설) : 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행정주체도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예: 국유재산의 매각 등)을 간과하고 있다.
② 이익설 : 법이 규율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공법,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공법도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법도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③ 성질설(권력설) : 법률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관계 혹은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고, 대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오늘날 비권력적 공법관계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점도 있고, 사법관계에서도 예외적으로 지배복종의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예: 친자관계).
④ 귀속설(신주체설) :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공권력의 담당자에 대해서만 권리의무를 귀속시키는 법은 공법,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시키는 법은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 행정주체가 공권력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는 점 및 공권력의 담당자의 지위는 공법관계를 전제로 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순환의 모순에 빠져있다.
(2) 결론
위 학설들은 각기 공법관계의 본질 중 한 측면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학설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복수기준설, 통설).
■ 공법관계로 본 경우
판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➊ [1]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부설주차장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판례: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판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 판결). 판례: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그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는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의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517 판결). 판례: 중앙관서의 장이 행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정지 원고의 대리인이 입찰금액을 60,780,000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재무부회계예규 1201, 04-101)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조달청장)는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함이 마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부정당업자로서 6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비교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법적 성질(=사법상 통지행위)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법인일 뿐이고 위 공사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으며 … 위 공사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위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위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판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1996.12.6, 96누6417). 판례: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판례: 조세채무관계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2011다9556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비교판례: 조세과오납에 대한 반환청구를 사법관계로 본 사례 토지를 타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환급해줄 세액에 관한 한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양도인)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대법원 1991.7.9, 91다13342 판결). 비교판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절차의 성격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판례: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청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0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판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로 임용된 유치원 교사의 근로관계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판례: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판례: 광주시립합창단원의 위촉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판례: 도시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판례: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관계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0870 판결). |
■ 사법관계로 본 경우
판례: 국유재산의 매각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판례: 국유임야 대부료 부과 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 역시 사법상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07. 선고 91누11612 판결). 판례: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및 그 대부료 납부고지의 법적 성질(=사법상 이행청구)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판례: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거부한 행위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이며 따라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292 판결).[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협의에 의한 취득이고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결에 의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6.2.13, 95다3510). 판례: 징발재산환매권의 법적 성질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위 매매는 같은 조 제1항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 간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4673 판결). 판례: 징발보상금 청구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권의 관계가 공법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은 피징발권의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징발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사건이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886 판결). 판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세금반환청구소송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판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판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성질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판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다(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판례: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99다7008 판결). 판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212 판결). 판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고 그 직원의 파면행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414 판결). 판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89누2103 판결). 판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 구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사무국 직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54038 판결). 판례: 창덕궁 안내원의 채용계약 창덕궁 안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5809 판결). 판례: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이기는 하나 직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 여러가지 점에서 공무원과 다른 조합운영준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고 그 직권면직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87. 8. 14. 선고 86구728 판결). 판례: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판례: 전화가입계약의 해지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41 판결). 판례: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365 판결). 비교판례: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ㆍ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2항 등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판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 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제20조에서 ‘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제3항), 재정경제부령인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은 제2조 제2항에서 ‘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앞서 본 계약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
국·공유 재산관계 | •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 •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 • 국유임야 대부료부과 •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대부료 납부고지 • 징발재산환매권 |
사인과의 재산관계 |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 조세채무관계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청구 | • 토지수용의 협의취득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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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계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로 임용된 유치원 교사의 근로관계 •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 • 광주시립합창단원의 위촉 •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 •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직원의 관계 • 창덕궁 안내원의 채용계약 |
계약관계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정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 • 한국토지공사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정지 |
이용관계 | •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그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 | • 전화가입계약의 해지 • 국유철도 이용 |
관련사례 | 국가와 민간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설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Ⅰ. 쟁점 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2. 학설 권력설, 이익설, 신주체설, 복수기준설 3. 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Ⅲ. 국가와 갑 주식회사 사이의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격 통설·판례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甲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