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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법의 일반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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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성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발령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행정주체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다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요건

    (1)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어야 한다.

    (2) 그 행정작용은 상대방에 부과하는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3) 그 행정작용과 사인의 반대급부는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① 실체적인 관련성이 있는 반대급부인지 여부는 행정행위와 반대급부가 인과관계면에서와 목적면에서 관련성을 살펴야 한다.

    ㉠ 인과관계면에서의 관련성 : 행정작용과 사인의 급부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목적면에서 관련성 : 사인의 급부는 행정작용이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② 이 양자 중 어느 하나를 결하면 그러한 반대급부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3. 적용영역

    (1) 부관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과하면서 행정행위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예: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다른 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부관은 위법한 것이 될 것이다. 다만 부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는 개별사건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판례: 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며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판례: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판례: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10364 판결).

    (2) 공법상 계약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인 사인에게 반대급부의 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급부와 사인의 반대급부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만 위법하지 않을 것이다. 또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도 위법하다. 즉 형식이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판례는 민사사건에서 선결문제로써 행정처분의 무효를 판단한 예이다.

    판례: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3)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 등의 경우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전기·수도 등의 공급거부 등을 이용하는 경우 행정법상의 의무와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간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만 위법하지 않을 것이다.

    4. 위반의 효과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②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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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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