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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성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발령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행정주체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다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요건
(1)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어야 한다.
(2) 그 행정작용은 상대방에 부과하는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3) 그 행정작용과 사인의 반대급부는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① 실체적인 관련성이 있는 반대급부인지 여부는 행정행위와 반대급부가 인과관계면에서와 목적면에서 관련성을 살펴야 한다.
㉠ 인과관계면에서의 관련성 : 행정작용과 사인의 급부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목적면에서 관련성 : 사인의 급부는 행정작용이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② 이 양자 중 어느 하나를 결하면 그러한 반대급부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3. 적용영역
(1) 부관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과하면서 행정행위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예: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다른 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부관은 위법한 것이 될 것이다. 다만 부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는 개별사건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판례: 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며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판례: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판례: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10364 판결). |
(2) 공법상 계약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인 사인에게 반대급부의 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급부와 사인의 반대급부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만 위법하지 않을 것이다. 또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도 위법하다. 즉 형식이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판례는 민사사건에서 선결문제로써 행정처분의 무효를 판단한 예이다.
판례: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
(3)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 등의 경우
행정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전기·수도 등의 공급거부 등을 이용하는 경우 행정법상의 의무와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수단 간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만 위법하지 않을 것이다.
4. 위반의 효과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②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