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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행정법의 불문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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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정법의 불문 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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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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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

(가) 의의

관습법이란 일정사실이 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사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이 관행이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아직 국민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관행인 ‘사실인 관습’과 구별된다.

(나) 관습법의 법원성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다) 관습법의 성립요건

① 사회의 거듭된 관행(객관적 요건)

② 관행에 대한 국민의 법적 확신(주관적 요건)

③ 그 밖에 국가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가?

㉠ 이에 관해서는 관습법은 생성된 것이지 의도된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승인의 요구하지 않는다는 견해(법적확신설)와 국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국가승인설)의 대립이 있다.

국가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적확신설이 오늘날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라) 관습법의 효력

① 학설

㉠ 변경적(개폐적) 효력설 : 관습법은 성문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성문법을 변경 또는 개폐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 보충적 효력설(통설) : 관습법은 성문법 및 법의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인정되고, 관습법이 성립된 경우에도 그와 모순되는 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② 판례 : 판례는 통설과 마찬가지로 보충적 효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 관습법의 종류

① 행정선례법 : 행정청이 취급한 선례가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됨으로써 성립되는 관습법이다.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여 명문으로 인정한다(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판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판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판결).

판례: 착오로 인한 장기간의 과세누락과 비과세관행의 성부(소극)

과세할 수 있는 어느 사항에 대하여 비록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98 판결).

판례: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를 받음이 없이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359 판결).

② 우리나라

㉠ 대법원 판결의 법원성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조직법 제8조에서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당해 사건에만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있다(통설·판례).

ⓑ 그러나 판례변경의 곤란성이나 판례위반이 상고이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례의 법원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례: 대법원 판례의 법원성 부정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판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법원성

ⓐ 헌법재판소가 내린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 제47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합헌결정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성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다툼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중 단순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서 기속력을 인정하지만,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판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판례: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172 결정 등).

ⓒ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2) 조리법

(가) 의의

① 조리란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 행정법 해석의 기본원리를 이루며, 성문법·관습법·판례법 등이 모두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② 최근에는 종래 조리로 불리던 것은 헌법규정과 헌법원리 그리고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에 뿌리를 둔 법의 일반원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나) 내용

조리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 조리에 위반되는 행정행위

조리는 재판에 직접 적용되고, 조리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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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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