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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法源)의 의의
1. 개념
행정법의 법원(法源)이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를 말한다. 즉 행정법의 법원문제는 행정법이 어떠한 형식의 법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2. 범위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외부관계에서 구속력 있는 좁은 의미의 법규만을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협의설, 법규설)와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광의설, 행정기준설)가 있다. 우리나라는 광의설(행정기준설)이 다수설이며, 이에 따를 때 행정규칙은 외부적 법규는 아니지만 행정법의 법원에 속한다.
3.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1) 성문법주의(↔불문법주의) - 성문법원칙, 불문법 보충
① 행정법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한다.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불문법을 원칙으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근래에는 성문의 행정법이 대량으로 제정되는 경향에 있다. 그 이유는 행정권발동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기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제방법·수단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행정법총칙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행정법은 무수한 법령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므로 행정법에서는 법의 불비(흠결)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불문법이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분야에서는 법의 일반원칙이 특히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2) 단일법전 및 총칙적 규정의 불비
행정법의 규율대상인 행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단일법전을 만들거나 행정실체법의 총칙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행정법에서는 법전과 행정법총칙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행정법은 무수한 법령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