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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6.5.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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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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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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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이 원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 때 위법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면 무효가 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취소사유인 것이 보통이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

판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판례: 3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택시운전사가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나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고로부터 1년 10개월 후 사고택시에 대하여 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본문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283 판결).

판례: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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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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