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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6.3.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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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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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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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가) 문제의 소재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양 원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즉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 학설

① 법률적합성우위설 :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의 법적안정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보다 우월하므로 위법한 행정행위의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② 이익형량설(동위설) :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모두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로서 양자는 헌법상 같은 위치에 있으며 같은 가치를 가지므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적법상태의 실현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2) 존속보호

신뢰보호의 대상이 재산권인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존속보호인가, 보상보호인가가 문제된다. 재산권의 보장이 원칙적으로 존속보장인 점을 고려할 때 존속보호가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보상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3) 사정변경

신뢰보호원칙이 상황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일 수는 없다. 사인의 신뢰형성에 기초가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추후에 변화되고 관계당사자가 그 변화를 알게 되었다면, 그 후로는 사인도 변화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판례: 세법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공익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상호간에 이익형량 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불허하고 이를 우량농지로 보전하려는 공익보다 형질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은 종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이라면 당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철회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게 된 당해 종교법인에 대하여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질변경허가 후 이를 취소·철회하는 경우를 유추·준용하여 그 형질변경허가의 취소·철회에 상당하는 당해 처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달성하려는 공익 즉, 당해 토지에 대하여 그 형질변경을 불허하고 이를 우량농지로 보전하려는 공익과 위 형질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은 종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상호 비교·교량하여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당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이 있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5) 제3자보호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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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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