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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Ⅰ. 의의
1. 개념
①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②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2. 구별개념(행정벌의 성질)
(1) 공무원에 징계처분(징계벌)과의 구별
징계벌 | 행정벌 | |
목적 |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권력’에 근거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 |
상대방 | 특별권력 관계 내의 구성원(공무원 등) | 국민 |
부과권자 | 특별권력의 주체 | 법원 |
반복적 부과 | 불가 | |
병과 | 가능(일사부재리원칙 적용 ✕) |
(2) 이행강제금(집행벌)과의 구별
이행강제금(집행벌) | 행정벌 | |
목적 |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장래의 이행을 확보 |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 |
강제성 |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 |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 |
내용 | 의무불이행시 금전부담 | 신체·자유·재산에 대한 제한 |
부과권자 | 행정청 | 법원 |
고의·고실 요구 여부 | 불요 | 원칙적 고의·고실 요구 |
반복적 부과 | 가능 | 불가 |
병과 | 가능(일사부재리원칙 적용 ✕) |
Ⅱ. 행정벌의 종류
행정벌은 처벌의 내용에 따라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진다.
1. 행정형벌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행정형벌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처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이처벌절차(즉결심판, 통고처분 등)가 인정된다.
2. 행정질서벌
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통상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과하여지지만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예: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례에 의한 과태료)도 있다.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 |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과태료 |
형법상 형벌인지 여부 | ○ | ✕ |
형법총칙 적용 여부 | ○ | ✕ |
고의·과실 요구 여부 | ○ | ○ |
절차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절차 | • 일반절차 : 형사소송 • 특별절차 : 통고처분·즉결심판 | 과태료재판 |
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관계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다 같이 행정법령에 위반하는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는 같다하더라도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인 반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신고의무 등)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진다. 실제에 있어서는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행정형벌을 과하여야 할 행위에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경우가 있다.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과태료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의문을 남기지만 역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