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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행정규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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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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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량준칙

재량준칙이란 재량을 행사에 있어서 통일적이고도 동등한 재량행사를 확보하기 위해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규칙을 말한다. 재량준칙은 그 자체로서는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평등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발생한다(다수설).

(2) 법률해석(규범해석)규칙

법률해석(규범해석)규칙이란 법률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규칙을 말한다. 행정기관 내부의 1차적 법해석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법률대위규칙·법률보충규칙

법률대위규칙이란 법률이 필요하지만 법률이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는 행정규칙을 말하고, 주로 급부행정에서 문제된다. 법률보충규칙이란 법률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보충 내지 구체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법률보충규칙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이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재량준칙과 구별된다.

(4) 간소화지령

간소화지령이란 대량적 행정처분에 관하여 획일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여 주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2. 법령상의 분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상의 분류

(가)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훈령 중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갖는 것만이 행정규칙이다.

(나)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다)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라) 일일명령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 등의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2) 고시형식의 행정규칙

(가) 의의

고시란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나) 종류

① 행정규칙적 고시 : 고시가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이 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고시의 형태이다.

② 일반처분적 고시 : 고시가 일반적·구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후술하는 행정행위의 물적 행정행위 참고).

③ 법규명령적 고시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시가 위임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후술하는 법령보충규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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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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