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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의의 및 법규명령과의 비교
1. 개념
①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부 내부에서 행정조직의 운영과 행정사무의 처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② 행정규칙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군주와 의회의 타협으로 군주에게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보해 주기 위한 이론으로 특별권력관계, 재량행위 등과 함께 등장하였다.
2. 법규명령과의 구별
(1) 공통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점에서 같다.
(2) 차이점
(가) 권력적 기초(법적 근거)
① 법규명령은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
② 행정규칙은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에 대한 지휘·감독권 또는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포괄적 특별권력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이 필요치 않다.
(나) 규율대상과 범위
①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수범자(직접적인 규율대상)는 국가기관과 국민이다.
②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및 특별권력관계내의 구성원을 수범자로 한다.
(다) 구속력
① 법규명령은 법령의 위임 또는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을 구속함을 물론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등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②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하며 일면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라) 존재형식
① 법규명령은 조문의 형식이다.
② 행정규칙은 일반적 형식은 없고 조의 형식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마) 공포
① 법규명령은 공포가 효력발생요건이다.
② 행정규칙은 공포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바) 위반의 효과
① 법규명령은 법규이므로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행정규칙위반은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사인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하여도 사인은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 아울러 행정규칙에 따른 적법성의 추정도 받지 않는다.
구 분 | 법규명령 | 행정규칙 |
법형식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 훈령·지침·고시·예규 등 |
권력적 기초 | 일반권력관계 | 특별행정법 관계 |
존재형식 | 조문의 형식 | 조문의 형식 또는 구두로도 가능 |
법적근거 | 법적 근거 ○ ∙ 위임명령 : 개별적·구체적 수권 ○ ∙ 집행명령 : 개별적·구체적 수권 ×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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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재판규범성) | 법규성(재판규범성) ○ | 법규성(재판규범성) ✕ |
구속력 | 양면적 구속력(대내적·대외적 구속력) | 일면적 구속력(대내적 구속력) |
위반의 효과 |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됨 |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는 않음, 내부적 징계의 문제만 발생 |
공포 | 공포를 요함 | 공포를 요하지 않음 |
한계 | 법률유보·법률우위의 원칙 적용 | 법률우위의 원칙만 적용(상위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