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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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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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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적 통제

행정규칙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도 법규명령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제출절차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규명령과 달리 법위반사실 등의 통보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간접적으로 국정감사·조사, 대정부질문, 해임건의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2. 행정적 통제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내부적 통제방식도 법규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통제, 감독청에 의한 통제, 법제처의 사전심사, 행정규칙심사권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3. 사법적 통제(대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규칙은 원칙상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직접적·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 된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처분적 행정규칙)은 처분이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장차 일부 수험생들이 위 지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서 위 지침에 의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 원칙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1. 7. 8.자 91헌마42 결정).

(2)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

법률보충적 행정규칙(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1헌마25 결정)과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져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0. 9. 3.자 90헌마13 결정).

판례: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 결정).

판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 사건 노동부 예규 제8조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만일 이러한 행정지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수추천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사업주가 계속 이를 위반한 때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제8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이지만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행정지도, 연수추천단체에 대한 요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게 되는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평등 및 신뢰의 원칙상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이러한 행정관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위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나아가 위 예규 제4조와 제8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소정 일부 사항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공권력행사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 8. 30.자 2004헌마670 결정).

판례: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

법령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법령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고시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일정한 경우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직접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7헌마13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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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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