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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 - 행정상의 즉시강제
Ⅰ. 의의
1. 개념
행정상 즉시강제란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전염병환자의 강제입원, 소방장애물의 제거,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조치 등이 그 예이다.
2. 구별개념
(1) 행정상의 직접강제와 구별
행정상 직접강제는 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 데 반하여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2) 행정조사와 구별
행정조사는 조사 그 차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는 필요한 상태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조사가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라도 양자는 목적에서 차이를 갖는다.
3. 법적 성질
행정상 즉시강제는 당사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Ⅱ. 수단
구분 | ||
대인적 강제 | 경찰관직무집행법 | • 보호조치 등(제4조) •위험 발생의 방지(제5조) •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제10조) |
개별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강제치료·입원, 제42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6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치료보호(제40조) • 소방기본법:소방활동종사명령(제24조), 피난명령(제26조) | |
대물적 즉시강제 | 경찰관직무집행법 | • 위험물건 등의 임시영치(제4조 제3항) • 위험 발생의 방지 등(제5조 제1항 3호) |
개별법 | • 소방기본법: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강제처분(제25조) • 식품위생법:위해식품등의 회수(제45조), 압류·폐기처분(제72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물건의 영치(제25조), 몰수(제13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제12조) • 도로교통법 : 교통장해물의 제거(제71조 제2항) | |
대가택적 즉시강제 | 경찰관직무집행법 |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
개별법 | • 식품위생법 : 위생검사를 위한 출입·검사(제16조),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출입·검사(제22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출입·검사(제44조) |
Ⅲ. 한계
1. 실체법적 한계(행정법의 일반원리상 한계)
급박성의 원칙 | 즉시강제는 행정상의 장해가 현존하거나 목전에 급박한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장애를 예견하고 발동하거나 단순한 위험발생의 개연성만으로는 발동할 수 없다. |
소극성의 원칙 | 즉시강제는 소극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발동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나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동할 수 없다. |
보충성의 원칙 | 즉시강제는 침익적 수단이므로 예방적 수단이나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발동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강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비례의 원칙 | 즉시강제의 실체법상 한계로서 비례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즉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적합성의 원칙), 상대방에게 가장 적은 침해가 가져오는 수단으로(필요성의 원칙), 즉시강제의 목적과 침해되는 상대방의 권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상당성의 원칙). |
2. 절차법적 한계(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 문제의 소재
헌법상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영장불요설 : 헌법상의 영장제도는 본래 형사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영장필요설 : 형사사법작용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의 행사인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므로 영장제도의 취지인 기본권보장을 위해서는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영장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 절충설 : 헌법상의 영장제도는 형사사법작용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상의 즉시강제 가운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한다(다수설).
(3) 판례
대법원은 절충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헌법재판소
판례: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13경행]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법률조항이 영장주의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행정상 즉시강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은 이미 그 자체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0헌가12 결정). |
■ 대법원
판례: 구 사회안전법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이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구 사회안전법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동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