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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의 원칙
특별행정법관계에서도 일반행정법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교도소의 재소자관계와 같이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치주의가 다소 완화되어 기본권 제한이 가해질 수 있고, 포괄적 수권을 통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판례: 수형자나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함에 있어서 피구금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자유에 대하여 가하는 제한의 허용범위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은 위와 같은 위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써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그 제한조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392 판결). |
2. 사법심사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사법심사가능성은 일반행정법관계와 같이 행정쟁송법상의 쟁송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면 모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공법상 근무관계나 국·공립대학의 재학관계를 자유재량으로 보면서 그 징계권 행사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사법심사를 긍정하고 있다.
■ 특별행정법관계가 긍정된 판례
판례: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판례: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86 판결). 판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0870 판결). |
■ 특별행정법관계가 부정된 판례
판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03 판결). |
고전적 특별권력관계 | 특별행정법관계 | |
법치주의 적용 | ✕ | ◯ |
법률유보 적용 | ✕ | ◯ |
기본권 제한 한계 | ✕ | ◯ |
사법심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