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유제시와 관련된 하자에는 이유제시 그 자체가 없었던 경우와 이유제시가 있으나 제시된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유제시결여의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이유제시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유의 기재가 전혀 없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면 무효사유가 될 것이고, 중대하지 않다면 취소사유가 될 것이며, 또한 이유기재의 불충분은 취소사유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홍정선). 그러나 판례는 모두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등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써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8.6.26, 96누12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