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법적 근거 및 직권취소사유
1.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법적 근거
(1) 직권취소
(가) 처분청
통설과 판례는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례: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 판례: 국민에게 일정한 이득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
구분 | 직권취소 | 쟁송취소 |
목적 | • 행정목적 실현(공익우선) | • 국민의 권익구제(사익우선) |
취소권자 | • 처분청 또는 감독청 | • 재결청·법원 |
취소대상 | • 모든 행정행위 | • 부담적·제3자효 행정행위 |
취소사유 | • 위법·부당 | • 행정심판 : 위법·부당 • 행정소송 : 위법 |
취소기간 | • 제한 없음 | • 쟁송기간 내 |
취소범위 | • 적극적 변경 | • 행정심판 : 적극적 변경 • 행정소송 : 소극적 변경 |
취소형식 | •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음 | • 재결 또는 판결의 형식 |
취소효과 | • 원칙적으로 소급효 인정 • 최근 유력설은 개별적으로 판단 부담적 행정행위 : 소급효 인정 수익적 행정행위 : 소급효 부정 | • 원칙적으로 소급효 인정 • 불가변력 인정 |
취소제한 | • 공익과 사익 이익형량 | • 원칙상 취소(사정재결·사정판결에 따른 제한) |
(나) 감독청
①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감독청은 당연히 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감독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감독권에 근거하여 피감독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감독청은 처분청에 취소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직접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부정설과 취소권은 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것이므로 감독청은 당연히 취소권을 갖는다는 긍정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② 다만 감독청에 취소권을 인정한 법률이 적지 않다. 특히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2) 쟁송취소
①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소송 - 법원
2. 직권취소사유
(1) 일반적 취소사유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즉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사유가 된다. 내용적으로 단순한 위법 또는 부당은 취소사유가 된다.
① 필요적 자문의 결여
② 경미한 형식과 절차의 하자의 경우
③ 사기·강박 등 부정행위에 기한 경우
④ 착오의 결과 행해진 내용이 단순위법·부당인 경우
⑤ 내용이 단순위법인 경우
⑥ 공서양속에 위반한 경우 등
(2) 소송진행중 취소
취소소송 진행 중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
(3) 이해관계인(제3자)의 직권취소청구권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인인 제3자는 권한행정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권취소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관련법령이 사익보호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판례: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