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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법적 근거 및 직권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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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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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법적 근거

(1) 직권취소

(가) 처분청

통설과 판례는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례: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

판례: 국민에게 일정한 이득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구분직권취소쟁송취소
목적• 행정목적 실현(공익우선)• 국민의 권익구제(사익우선)
취소권자• 처분청 또는 감독청• 재결청·법원
취소대상• 모든 행정행위• 부담적·제3자효 행정행위
취소사유• 위법·부당

• 행정심판 : 위법·부당

• 행정소송 : 위법

취소기간• 제한 없음• 쟁송기간 내
취소범위• 적극적 변경

• 행정심판 : 적극적 변경

• 행정소송 : 소극적 변경

취소형식•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음• 재결 또는 판결의 형식
취소효과

• 원칙적으로 소급효 인정

• 최근 유력설은 개별적으로 판단

부담적 행정행위 : 소급효 인정

수익적 행정행위 : 소급효 부정
(단, 귀책사유가 있으면 소급효)

• 원칙적으로 소급효 인정

• 불가변력 인정

취소제한• 공익과 사익 이익형량• 원칙상 취소(사정재결·사정판결에 따른 제한)

(나) 감독청

①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감독청은 당연히 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감독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감독권에 근거하여 피감독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감독청은 처분청에 취소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직접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부정설과 취소권은 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것이므로 감독청은 당연히 취소권을 갖는다는 긍정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② 다만 감독청에 취소권을 인정한 법률이 적지 않다. 특히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 쟁송취소

①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소송 - 법원

2. 직권취소사유

(1) 일반적 취소사유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즉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사유가 된다. 내용적으로 단순한 위법 또는 부당은 취소사유가 된다.

① 필요적 자문의 결여

② 경미한 형식과 절차의 하자의 경우

③ 사기·강박 등 부정행위에 기한 경우

④ 착오의 결과 행해진 내용이 단순위법·부당인 경우

⑤ 내용이 단순위법인 경우

⑥ 공서양속에 위반한 경우 등

(2) 소송진행중 취소

취소소송 진행 중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3) 이해관계인(제3자)의 직권취소청구권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인인 제3자는 권한행정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권취소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관련법령이 사익보호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판례: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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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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