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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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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 이외의 정신작용(판단 내지 인식)에 대해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결과 행정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공증·통지·수리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의의

    확인행위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이것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재결·결정·특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판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고,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2) 종류

    조직법상의 확인당선인결정, 장애등급결정, 국가시험합격자결정
    급부행정법상 확인도로구역결정, 발명권특허, 교과서검인정
    재정법상의 확인소득세부과를 위한 소득세금액 결정
    쟁송법상의 확인이의신청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

    (3) 법적 성질

    (가) 준사법적 행위

    확인행위는 기존의 사실(예: 발명특허) 또는 법률관계(예: 무효등확인심판재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나, 새로운 법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나) 기속행위

    확인행위는 판단작용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따라 결정되므로 성질상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교과서 검인정의 경우는 재량행위이다.

    판례: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4) 형식

    확인은 언제나 처분의 형식으로 행한다.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확인은 없다. 확인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요식행위임이 원칙이다.

    (5) 효과

    ① 불가변력 : 확인행위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正否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확인행위로 확정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는 권한 있는 기관에 부인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힘, 즉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박균성 교수는 이의신청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에만 불가변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법정효과 발생 : 확인행위의 효과는 개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발명특허의 경우와 같이 확인행위에 형성적 효과(발명특허권 취득)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확인행위 그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③ 소급효 : 확인의 효과는 확인의 대상의 존재시기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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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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