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 이외의 정신작용(판단 내지 인식)에 대해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결과 행정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공증·통지·수리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의의
확인행위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이것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재결·결정·특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판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고,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
(2) 종류
조직법상의 확인 | 당선인결정, 장애등급결정, 국가시험합격자결정 |
급부행정법상 확인 | 도로구역결정, 발명권특허, 교과서검인정 |
재정법상의 확인 | 소득세부과를 위한 소득세금액 결정 |
쟁송법상의 확인 | 이의신청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 |
(3) 법적 성질
(가) 준사법적 행위
확인행위는 기존의 사실(예: 발명특허) 또는 법률관계(예: 무효등확인심판재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나, 새로운 법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나) 기속행위
확인행위는 판단작용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따라 결정되므로 성질상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교과서 검인정의 경우는 재량행위이다.
판례: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
(4) 형식
확인은 언제나 처분의 형식으로 행한다.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확인은 없다. 확인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요식행위임이 원칙이다.
(5) 효과
① 불가변력 : 확인행위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正否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확인행위로 확정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는 권한 있는 기관에 부인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힘, 즉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박균성 교수는 이의신청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에만 불가변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법정효과 발생 : 확인행위의 효과는 개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발명특허의 경우와 같이 확인행위에 형성적 효과(발명특허권 취득)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확인행위 그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③ 소급효 : 확인의 효과는 확인의 대상의 존재시기에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