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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 행정강제 - 행정상의 즉시강제
  • 184.1. 적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로 인한 손실의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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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적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로 인한 손실의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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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즉시강제로 인해 개인이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고 또한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그 개인은 행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법이 손실보상에 관해 명문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소방기본법 제25조, 제27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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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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