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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① 법규적 통제 :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규정을 제정하고, 직접 재량권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 등 필요 이상의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입법하여야 한다.
② 정치적 통제 :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국정감시권을 발동하여 재량권의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바 국정감사·조사(제61조), 대정부질문(제62조), 해임건의(제63조) 및 탄핵소추(제65조) 등이 있다.
(2) 행정적 통제
① 직무감독 :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에 대하여도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바 감시권, 훈령권, 취소·정지권, 승인권 등이 있다.
② 행정절차 :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청문, 공청회,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 :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서도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재량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
(3) 사법적 통제
① 법원에 의한 통제
㉠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재량권의 행사에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재량행위라도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남용 또는 불행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심사를 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으면 취소판결을 내리고,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으면 각하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한다.
판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판례: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및 그 판단 기준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른바 ‘심재륜 사건’에서의 면직처분이, 징계면직된 검사가 그 징계사유인 비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비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그 검사의 직위와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판례: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
②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행정청의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