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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체완성적 신고)
(가) 의의
자기완결적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관계법령에 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예: 출생신고). 행정절차법 제40조에 규정된 신고는 바로 이러한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를 의미한다.
행정절차법 제40조 [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
(나) 신고의 요건
① 자기완결적 신고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의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자기완결적 신고의 요건은 원칙상 형식적 요건이다. 따라서 자기완결적 신고의 요건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에 한하여 심사하고, 신고의 기재사항이 진실함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5항).
(다) 수리의무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반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수리)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판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반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판례: 유선장의 경영신고와 그 변경신고의 법적 성질 유선및도선업법 등에 의하면 유선장의 경영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모두가 강학상 이른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하고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위 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할 입장에 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누889 판결). 판례: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의 법적 성질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하여 수리할 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용승인을 거부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
(라) 신고필증
행정실무상으로는 신고를 필한 경우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신고필증은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렸다는 사실을 사실로서 확인해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수리한 신고를 말소하는 것도 사실로서의 행위일 뿐이므로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례: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신고필증 교부의 효력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판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
(마) 신고의 효과
①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 자기완결적 신고는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참고).
㉡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상대방의 신고가 도달함으로서 법적효과가 발생하고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 당해 신고대상인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수산제조업 신고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산제조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03. 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
②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 부적법한 신고는 행정청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신고를 하고 신고영업을 하였다면 그러한 영업은 무신고영업으로서 불법영업에 해당하게 된다.
(바) 수리 또는 수리의 거부(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
① 자기완결적 신고는 사인의 신고가 도달함으로서 법적효과가 발생하고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리 또는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은 부정되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다만 자기완결적 신고 중 건축신고와 같은 신고가 반려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반려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판례: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동지판례: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판례: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으로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판례: 건축주명의변경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
*관련판례
판례: 호적법(현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상 혼인신고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판례: 의료법상 의원의 개설신고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판례: 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의하면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경우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으로서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미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판례: 수산업법상 수산제조업의 신고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판결). 비교판례: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판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설립신고서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의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응낙의 통보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비교판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한 공장설립허가신청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공장설립허가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공장설립신고는 그 적용대상과 요건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청장은 공장설립 허가신청서가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공장설립 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공장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판례: 행정청에 신고를 마친후 담장설치공사를 진행중이었는데, 행정청이 그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고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따른 건축행위가 건축법에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없으니 이를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없으며, 더구나 높이 2미터미만의 담장 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다만 서울특별시가 행정의 편의상 업무지침으로 신고 후에 축조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위와 같은 담장을 설치하려는 원고에게 신고의무를 지울 구속력도 없는 터에 원고가 스스로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수리한 다음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담장설치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자진하여 신고를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신고수리를 철회하였다 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결국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