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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 130.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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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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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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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법원 기타 국가기관 등 구속)에 반하므로 처분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규정 이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판례: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 등에 대한 수납 및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득이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그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실현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담금 물납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비로소 그 물납의 이행이 완결된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부담금의 물납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58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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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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