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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부관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관(특히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행위(특히 증여계약)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부관에 하자가 있다면 부관의 하자와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위법한 기부채납의 부담이 부가된 허가를 받은 후 기부채납행위(증여계약)를 하는 경우, 기부채납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상대방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기부채납부담이 위법하나 효력이 있다면 원인행위인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위법한 부담에 따른 증여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그로 인해 이루어진 증여계약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위법한 부관에 따른 기부채납의 효력
(1)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그 해제의 효과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2)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는 기부채납부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부관에 구속되지만(증여계약취소 불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부관에 구속되지 않는다(증여계약취소 가능)고 한다.
판례: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
(3) 위법한 부담과 사법상 효력
(가)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나)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관련사례 | 안동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하수도법 제 45조 제5항에 따라 B 주식회사에게 안동시립박물관 건립기금 5억원의 납부를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Ⅰ. 위 조건의 법적 성질은? Ⅱ. 위 조건은 위법한가? Ⅲ. B 주식회사는 위 조건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2. 설문 (Ⅰ) - 5억원 납부조건의 법적 성질 (1) 부관의 의의 (2) 부담과 조건의 구별 (3) 사안의 경우 설문의 조건은 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라는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부관에 해당한다. 안동시장은 B주식회사에게 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를 함과 동시에 박물관 건립기금 납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조건의 이행과 상관없이 주된 행정행위인 분뇨수집·운반업 영업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조건은 강학상 ‘부담’에 해당한다. 3. 설문 (Ⅱ) - 5억원 납부조건의 위법 여부 (1) 부관의 한계 (2) 부관의 부가 가능성 (3)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 의의 및 요건 ② 사안의 경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기금을 납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박물관 건립기금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의 목적인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하수도법 제1조). 따라서 이 사건 조건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와 원인적, 목적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사안의 해결 안동시장이 영업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조건을 붙일 수는 있으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조건으로서 위법하다. 4. 설문 (Ⅲ) -5억원 납부조건의 독립 쟁송 가능성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판례는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담 그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4) 검토. (5) 사안의 경우 박물관 건립기금 5억원의 납부 조건은 강학상 부담으로서, 부담은 부관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하명으로서 행정행위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된 행정행위와는 독립된 처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B주식회사는 박물관 건립기금 납부조건만이 위법하다면 위법한 위 조건만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