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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의의와 종류
1. 신고의 의의
신고란 사인이 공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효과의 요건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신고는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신고가 아니다.
2. 신고의 종류
(1) 자기완결적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관계법령에 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2) 행위요건적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의 구별기준
개별법령에서 신고와 등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등록은 행위요건적 신고를 의미한다.
구 분 | 자기완결적 신고 | 행위요건적 신고 |
개념 |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본래적 의미의 신고 |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완화된 허가제 |
행정절차법상 규정 | ◯ | ✕ |
신고의 효과발생시기 |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도달한 때 | 행정기관이 수리한 때 |
수리거부시 효과발생 | ◯ | ✕ |
적법한 신고의 수리거부시 영업행위 | 무신고 영업 아님 (행정벌 대상 아님) | 무신고 영업 (행정벌 대상) |
부적법한 신고를 행정기관이 접수(수리)한 경우 |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 수리행위가 무효사유인 경우 :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수리행위가 취소사유인 경우 : 취소될 때까지 신고의 효력 발생 |
수리거부의 처분성 | ✕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 등 예외적 인정) | ◯ |
*참고판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대판 1998.4.24, 97도312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