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상 사법관계란 행정주체가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국민과 맺는 관계를 말한다. 오늘날 사법관계를 행정사법과 협의의 사법관계인 국고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1. 행정사법
가. 개념
행정주체가 사법형식에 의해 공적임무(공행정)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행정사법관계라고 하고, 이 행정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행정사법이라고 한다.
나. 인정범위
① 행정사법관계는 법률에 의해 인정될 수 있고 행정사법관계를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공적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법형식과 사법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이 행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은 급부행정(철도사업, 시영버스사업,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공급사업, 우편사업 등)과 자금지원행정(보조금의 지급, 융자)이다.
③ 경찰, 조세 등 고권적 행정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행정은 사법형식에 의한 관리가 인정될 수 없다.
다. 행정사법의 법적 규율
① 행정사법관계는 공법형식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법형식에 의해 규율되는 법률관계이므로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며 사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행정주체가 수행하는 작용의 실질은 공행정이므로 일정한 공법원리가 적용된다.
② 행정주체는 사법적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조항,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개별법상의 제한 등에 의한 기속을 받는다. 이와 같은 행정사법관계에 대한 일정한 공법원리의 적용은 행정권의 ‘사법으로의 도피’를 막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라. 행정사법과 권리구제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법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 법관계는 사법적인 성질을 갖는바, 행정사법작용에 대한 분쟁은 민사법원의 관할사항으로 민사소송에 의한다.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2.12.28, 82누441). |
2. 협의의 국고작용
가. 개념
국고관계란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사인과 맺는 관계를 말한다.
나. 권리구제
판례는 조달계약을 사법계약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