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 불확정개념
① 불확정개념이란 공공의 복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중대한 사유 등의 용어와 같이 그 의미·내용이 다의적인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내용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개념을 말한다.
② 일반적으로 불확정개념은 법개념이라고 보고 법원에 의해 논리법칙 또는 경험법칙에 따라 그 개념이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불확정개념으로 된 행위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행정기관이 불확정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상이한 판단이 행해질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단여지
(1) 의의
① ‘판단여지’란 개념은 바호프(O. Bachof), 울레(C.H. Ule)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판단여지는 행정행위의 요건 중 일정한 불확정개념의 판단에 인정된다.
② 판단여지론은 불확정개념과 관련하여 요건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지만, 예외적으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사법심사가 제한 또는 배제된다는 이론이다.
③ 판단여지론은 요건부분에서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재량을 인정하는 요건재량설에 대한 비판에서 제기된 이론으로, 재량은 요건이 아니라 효과에 있다는 효과재량설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➊
(2) 인정되는 영역
독일의 학설·판례에 따르면 판단여지는 다음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① 비대체적 결정 : 사람의 인격·능력·적성 등에 관한 판단(예: 국가고시의 시험합격결정, 국공립학교의 학생성적평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등)
② 구속적 가치평가 : 전문가와 이익대표자로 구성되는 독립의 위원회의 평가(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도서결정, 교과서검정위원회의 교과용도서결정, 예술적 가치판단 등)
③ 예측적 결정 : 환경법과 경제법영역에서 미래의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하에서의 예측적 결정과 위험의 평가
④ 형성적·정책적 결정 :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형성적 자유를 누리는 영역(예: 공무원인사계획, 외국인의 체류갱신허가의 필요성 판단 등)
(3) 법적 효과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내려진 행정청의 판단은 법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한계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① 판단기관 구성의 적법성, ② 절차규정의 준수, ③ 사실관계 판단의 정당성, ④ 평등원칙 등 헌법상 일반원칙 등은 판단여지의 한계로서 이를 위반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인정여부(재량과의 구별)
(가) 학설
① 구별긍정설 :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지만 재량은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구별부정설 : 재량과 판단여지는 모두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재량은 법규의 효과에만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
(나) 판례
① 판례는 판단여지 긍정설이 판단여지의 적용영역이라고 보는 시험평가유사결정, 독립위원회의 결정 등을 재량의 문제로 보고 있다. 즉, 판례는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독일은 판단여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인정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판례: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판례: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 선택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은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으로 절대평가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청이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평가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사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자유재량에 속한다(대판 1996.9.20, 96누6882). 판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출제업무에 있어서 문제 출제행위의 성질(=재량행위)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판례: 교과서 검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심사범위와 법원의 판단기준 1. 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의 심사범위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책을 교과용 도서로 쓰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것일 뿐 그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나 현행 교육제도하에서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만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 여부까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위 검정에 관한 법원의 부적판정처분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법원이 위 검정에 관한 처분의 위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과 동 처분을 비교하여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고, 문교부장관이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동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8. 선고86누61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