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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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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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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효적 행정행위의 의의

(1) 개념

복효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상 건축법이나 환경법상 이웃소송,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경업자소송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종류

복효적 행정행위에는 수익과 침익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혼합효적 행위(예: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와 1명에게는 수익을 다른 1명에게는 부담을 주는 경우의 제3자효 행정행위가 있다(예: 인근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축허가, 기존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영업허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공해배출중지명령 등). 일반적으로 복효적 행정행위란 제3자효 행정행위를 말한다.

2. 복효적 행정행위의 문제

(1) 행정절차상의 문제

(가) 불이익 받는 제3자에 대한 통지

독일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에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절차법은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별법에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나) 이해관계인인 제3자의 행정절차상의 참가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인 제3자로 하여금 행정절차에 참가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받는다.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처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를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2) 행정쟁송상의 문제

(가) 원고적격

불이익 받는 제3자(인근주민, 경업자 등)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나) 제3자의 소송참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다) 불복제기기간

행정처분은 제3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라) 판결의 효력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마) 가구제

복효적 행정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제3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그가 다투는 행정행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바) 제3자의 재심청구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또는 철회

복효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또는 철회에 있어서도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된다. 직권취소 또는 철회로 인하여 받는 당사자와 제3자의 이익과 불이익을 이익형량에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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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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