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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형성적 행위 -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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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의

    ① 인가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예: 공공조합의 설립인가, 사립학교 정관변경 인가 등). 인가는 학문상의 개념으로 실무상 허가, 승인, 특허라는 개념도 사용된다.

    ②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원칙상 행정주체의 관여 없이도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익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그 효력발생을 행정청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인가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허가와 다르다.

    인가와 허가와의 구별

     허가인가
    의의금지의 해제·자유회복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완성
    성질원칙적 기속행위, 명령적 행위원칙적 재량행위, 형성적 행위
    신청원칙적 신청 要
    예외적 不要(일반처분)
    반드시 신청 要
    수정수정허가 가능수정인가 불가능
    상대방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특정인
    대상사실행위, 법률행위법률행위
    위반시 사법(법률)
    행위의 효과
    원칙적 유효
    (행정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
    무효
    (행정벌이나 강제집행의 대상 아님)

    (나) 종류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 사립대학의 설립인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특정기업의 운임·요금의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이 있다.

    판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구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감사 등의 임원은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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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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