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가) 개별적·구체적 위임
①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제95조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하고 있다.
② 이러한 헌법규정으로부터 위임명령의 범위와 한계, 즉 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위임의 내용과 목적 및 범위가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도출된다(포괄적 위임금지). 물론 위임명령의 근거가 되는 수권법률은 적법하여야 한다.
판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부령 규정의 법적 성격 및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판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된 시행규칙의 효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에서 설립신고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어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
(나) 근거법령의 소멸
법규명령은 상위 또는 동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발해지는 것이므로, 근거법령이 소멸하게 된 경우에는 법규명령도 당연히 소멸함이 원칙이다.
판례: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 |
(다) 근거법령의 변동
① 위임명령의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의 개정 : 위임명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수권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야 발할 수 있다. 법규명령의 근거를 제공하는 수권법률은 위임명령의 제정시점에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위임명령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례: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 유무에 변동이 있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
② 집행명령의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의 개정 :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962 판결).
(라) 근거법령의 명시 여부
법령의 위임관계는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판례: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5658 판결). |
(2) 한계
(가) 포괄적 위임금지
① 의의 :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법률에 의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구체적 위임 여부의 판단기준 : 판례는 포괄적인 위임금지(개별적·구체적 위임)를 준수하였는가는 적어도 법률에서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판례: 위임입법의 한계 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더구나 처벌규정의 위임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2헌가26 결정). 판례: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판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1996. 6. 26.자 93헌바2 결정). 판례: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한 구체화·명확화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판례: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판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과 모법인 상위 법령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과 모법인 상위 법령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
③ 조례의 경우 - 포괄적 위임도 가능 :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마264 결정 등).
④ 공법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 포괄적 위임도 가능 :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나) 헌법상의 전속적인 법률사항의 위임금지
① 헌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전속적 법률사항이라 한다. 국적취득요건(헌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의 요건과 절차(제29조 제1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제23조 제1항), 공용침해의 요건과 보상(제23조 제3항),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제41조 제2항, 제3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제74조 제2항),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제96조), 법관의 자격(제101조 제3항), 조세의 종목과 세율(제59조), 죄형법정주의(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17조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제118조 제2항)이 이에 해당한다.
판례: 병의 복무기간은 전속적 법률사항이다.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인바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 제23조가 질병휴가, 청원휴가, 각종사고(군무이탈, 구속, 영창, 징역, 유계결근), 1일 24시간 이상 지각, 조퇴한 날, 전속 및 보직변경에 따른 출발일자부터 일보변경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복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병역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구속 등의 사유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병역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28. 선고 85초13 판결). |
② 이들 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하되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입법에 의한 위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헌법규정에 의한 입법사항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해도 전적으로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판례: 입법사항을 총리령이나 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에 대한 입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지만,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하여금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9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 뿐만 아니라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1998. 2. 27.자 97헌마64 결정). |
(다) 위임명령의 재위임
상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입법에 관한 권한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것(백지재위임)은 실질적으로는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대강을 정한 다음 세부적 사항을 하위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례: 위임입법과 재위임의 한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4헌마213 결정). 판례: 위임재위임의 한계의 법리가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
(라) 처벌 규정의 위임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처벌규정의 포괄적 위임이나 백지위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보다 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위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의 요청상 처벌법규를 위임하기 위하여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10. 26.자 93헌바62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