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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민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존부, 효력 등이 문제될시 민형사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가?(공정력과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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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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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민사사건, 형사사건 등에서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제기되는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문제를 선결문제라고 한다. 이 문제를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이외에 수소법원이 이러한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②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선결문제의 일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나머지 사항은 학설과 판례로 해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

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쟁점실무예법원의 심사
민사사건위법·적법여부국가배상청구판단가능
무효·유효여부부당이득반환청구부존재·무효 – 판단가능
취소사유 - 판단불가
형사사건위법·적법여부시정명령위반처벌판단가능
무효·유효여부연령미달운전면허자처벌부존재·무효 – 판단가능
취소사유 - 판단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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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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