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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존부, 효력 등이 문제될시 민형사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가?(공정력과 선결문제)
(1) 의의
① 민사사건, 형사사건 등에서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제기되는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문제를 선결문제라고 한다. 이 문제를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이외에 수소법원이 이러한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②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선결문제의 일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나머지 사항은 학설과 판례로 해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 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쟁점 | 실무예 | 법원의 심사 | |
민사사건 | 위법·적법여부 | 국가배상청구 | 판단가능 |
무효·유효여부 | 부당이득반환청구 | 부존재·무효 – 판단가능 취소사유 - 판단불가 | |
형사사건 | 위법·적법여부 | 시정명령위반처벌 | 판단가능 |
무효·유효여부 | 연령미달운전면허자처벌 | 부존재·무효 – 판단가능 취소사유 - 판단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