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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민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존부, 효력 등이 문제될시 민형사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가?(공정력과 선결문제)
  • 117.2.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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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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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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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 조세부과처분 등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판례: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②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 문제의 소재 : 예컨대, 조세부과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인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통설과 판례 : 조세부과처분 등이 취소사유인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처분청, 감독청, 행정법원, 행정심판위원회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20179 판결).

판례: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과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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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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