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117. 민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존부, 효력 등이 문제될시 민형사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가?(공정력과 선결문제)
  • 117.1.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국가배상청구소송)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7.1.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국가배상청구소송)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① 문제의 소재 :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취급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민사법원은 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그 사건의 본안판단의 전제문제로 되는 경우에, 당해 민사법원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② 통설과 판례 :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행정행위의 취소 여부까지 판단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판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철거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의 판단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