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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국가배상청구소송)
① 문제의 소재 :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취급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민사법원은 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그 사건의 본안판단의 전제문제로 되는 경우에, 당해 민사법원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② 통설과 판례 :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행정행위의 취소 여부까지 판단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판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철거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의 판단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