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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代執行)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 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대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은 임의절차이므로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는 없게 된다.
행정대집행법 제7조 [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2. 행정소송
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8조 [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나. 대상적격
행정대집행의 4단계, 즉 대집행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징수처분은 각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각 단계에서의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제소기간 내에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 소의 이익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기초가 된 의무를 과하는 행정처분이나 계고나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등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의무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➊를 신청하여 대집행이 실행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대판 1993.6.8, 93누6164). |
라. 입증책임
대집행요건충족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ㆍ입증책임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대판 1996.10.11, 96누8086). |
마. 하자의 승계
1) 의무를 과하는 선행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
대집행의 선행행위인 의무를 과하는 행정처분( 건물철거명령)과 후행행위인 대집행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행위이지만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위법성은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를 과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만을 이유로 계고처분을 다툴 수 없고, 계고 자체의 고유한 하자➊가 있을 때만 계고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계고처분의 취소청구와 그 선행행위인 행정청의 명령에 대한 위법주장의 가부(소극) 건물철거명령에 대한 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후행 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대판 1982.7.27, 81누293). |
2) 대집행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실행, 비용징수처분 사이
대집행의 절차를 이루는 계고, 영장에 의한 실행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의 각 행위는 모두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련의 단계를 이루는 절차로서 연속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들 상호간에는 선행행위의 하자나 위법성이 후행행위에도 승계된다.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집행의 계고ㆍ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ㆍ대집행의ㆍ실행ㆍ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판 1993.11.9, 93누14271). |
3. 손해배상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집행처분의 취소판결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 대집행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4.28, 72다337). |
4. 결과제거청구권 등
대집행의 실행으로 인하여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