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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ㆍ공의무의 이전ㆍ승계
행정법관계에 있어서도 사법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권리주체의 공권과 공의무가 다른 특정 권리주체에게 승계되는가의 여부와 승계조건이 문제된다. 공행정주체의 권리·의무의 승계문제와 사인의 권리·의무 승계문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행정주체의 승계
행정주체간의 권리·의무의 승계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는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치·분합의 경우, 공공단체의 통·폐합의 경우 등 예외적으로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인의 승계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에 관한 단일의 일반법은 없고, 행정절차법은 제10조에서 지위의 승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또 행정심판법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10조 [지위의 승계] ①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가) 요건
공법상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는 2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즉 ① 권리와 의무가 이전에 적합하여야 하고(예: 대물적 성질), ② 이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예: 영업의 양도). 개별 법규상 규정이 없다면, 권리나 의무의 성질을 고려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승계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의무가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나) 일신전속성
종래에는 공법상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승계와 거리가 멀고, 다만 재산법상의 지위만은 예외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권리 또는 의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권리나 의무의 존속이나 수행에 당사자의 인적 성격 내지 능력이 본질적이어서 타인에의 이전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본다.
판례: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산림법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로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판결). 판례: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계속중 사망한 경우, 절차의 종료 여부(적극)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 |
(다) 제제사유의 승계
허가영업 등을 매매한 경우 양도인에게 발생한 위법·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석유사업법 규정 등을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양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