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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자관계의 경우
㉠ 의의 : 경원자란 인·허가 등에 있어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한 자로서, 일방에 대한 인·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말한다.
㉡ 경원자의 원고적격 : 경원자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에 대한 허가는 그대로 타방에 대한 신청거부로 되므로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허가 등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례: 제3자에게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