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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공권
  • 14.1. 개인적 공권의 의의,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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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개인적 공권의 의의,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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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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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하며, 주관적 공권이라고도 한다. 개인적 공권을 통하여 국민은 행정과의 관계에서 행정객체일 뿐 아니라 주체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

(2)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가)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결과 간접적으로 개인이 이익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예: 의료법에서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인이 반사적으로 진료받게 되는 이익).

(나)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으로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은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공권이 침해된 자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국가배상에서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

공권은 공익을 보호하는 법규가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호된 개인의 이익이 공권이다. 이에 반하여 실정법규가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은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경우 그 개인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즉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은 처분의 근거와 관계법규의 목적이 된다.

반사적 이익의 예

① 공공용물의 허가사용(일반사용)으로 얻은 이익

② 각종허가에 의하여 받은 이익

③ 행정명령준수로 얻은 이익

④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로부터 얻은 이익

(라)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

종래 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개인의 권리보장 확대로 법적이익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3) 법률상의 이익과의 관계

(가) 의의

행정심판법 제6조와 행정소송법 제12조 등은 심판청구인적격 및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법률상 이익이 공권과 동일한 개념인지 견해대립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판례: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원고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자임을 보통으로 하나 직접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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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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